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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 6개월 지나면 AS 안되는 곳입니다.!

작성자 오아이(ip:)

작성일 2015-04-13

조회 2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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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 안녕하세요 김운선님

오아이 입니다.


우선불편을 드려 너무너무죄송합니다.

오아이에서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에서는

1년이 지난후에 유상으로라도 A/S를 도와드리고 있답니다.

그래서 말씀드리기 전에 사진요청 드렸구요,,

고객님께서 보내주신부분은 목재부분이 파손된 부분으로

A/S 방법이 없어 말씀드렸습니다.

목재와 일체형제품으로 제작업체였다면 당연히 도와드릴수 있지만

수입제품으로 방법이 없답니다.


다시한번 불편을 드려죄송합니다.


 
 [ Original Message ]

15만원짜리 의자를 작년 5월에 샀는데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고 AS가 안된다네요.


별다른 자극도 없었는데 의자 등쪽 기둥이 저 혼자서 그냥 쩍 하고 갈라졌는데도요..


품질보증기간이 6개월인것도 상품 상세 설명에 AS 안된다는 것도 이번에야 알았네요, 하도 작게 귀퉁이에 써놔서..


소비자보호원에 절차를 밟고 있는중이긴 하지만 하도 말이 안되는 거 같아서 글 올려 놓으니 저 같은 피해 입지 마시기를!


의자도 1년씩 혹은 수년씩 무상으로 as 해주는 브랜드 의자만큼 비싸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?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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