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만원짜리 의자를 작년 5월에 샀는데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고 AS가 안된다네요.
별다른 자극도 없었는데 의자 등쪽 기둥이 저 혼자서 그냥 쩍 하고 갈라졌는데도요..
품질보증기간이 6개월인것도 상품 상세 설명에 AS 안된다는 것도 이번에야 알았네요, 하도 작게 귀퉁이에 써놔서..
소비자보호원에 절차를 밟고 있는중이긴 하지만 하도 말이 안되는 거 같아서 글 올려 놓으니 저 같은 피해 입지 마시기를!
의자도 1년씩 혹은 수년씩 무상으로 as 해주는 브랜드 의자만큼 비싸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?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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